어머니에 대한 기본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는 형제가 나누어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거주자가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 함께 신청해야 하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기본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는 형제가 나누어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거주자가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 함께 신청해야 하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장남과 차남이 어머니를 부양하며 각각 소득이 있는 경우의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남이 어머니에 대한 기본공제를 신고한 경우 | 가능 |
| 장남이 기본공제를 받고 차남이 경로우대 공제만 신청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거주자가 특정 부양가족에 대한 추가공제만 별도로 적용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동일한 부양가족이 두 명 이상의 거주자 공제대상에 해당할 경우 한 명의 공제대상가족으로만 인정하며,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거주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추가공제도 통합하여 적용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