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연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어머님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연 100만 원의 경로우대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습니다.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연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어머님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연 100만 원의 경로우대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습니다.
따로 거주하시는 어머님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62세, 연간 소득금액 80만 원 | 가능 |
| 만 65세, 근로소득 총급여액 600만 원 | 불가 |
| 만 72세, 소득 없어 기본공제 적용 시 | 가능 |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중 직계존속이 연령 및 소득 요건을 모두 갖추면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해당 부양가족이 만 70세 이상인 고령자라면 추가공제를 병행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