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엄마 명의 카드를 사용해도 아빠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나요?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아버지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어머니의 소득이 이 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라면, 아버지는 어머니 명의의 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의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소득이 없는 어머니 명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가능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어머니 명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불가

배우자 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본인의 소득공제 금액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요건을 초과하는 배우자의 사용금액은 배우자 본인의 연말정산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소득 요건 확인: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아버지의 연말정산 포함 여부를 결정
  2. 증빙 제출 구분: 어머니가 맞벌이 등으로 소득 기준을 초과한다면 해당 카드 사용액은 어머니 본인의 연말정산 자료로 제출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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