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은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으므로, 여러 개의 통장으로 중복 소득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인 1계좌 원칙에 따라 하나의 통장만 운용하는 경우에만 관련 요건을 충족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으므로, 여러 개의 통장으로 중복 소득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인 1계좌 원칙에 따라 하나의 통장만 운용하는 경우에만 관련 요건을 충족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A씨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존 통장을 유지하며 다른 은행에서 추가 개설을 시도하는 경우 | 불가 |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1개 통장에 납입하는 경우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모든 금융기관을 합산하여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연간 납입액 3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납입 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