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공제는 여성의 가사노동 가치를 인정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유지되는 제도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여성 거주자가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 경우 연 5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공제는 여성의 가사노동 가치를 인정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유지되는 제도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여성 거주자가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 경우 연 5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여성 거주자의 가사노동 부담을 정책적으로 배려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가정 내 역할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비롯되었으며, 사회진출이 활성화된 현재에도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