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발생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 가능 |
| 연간 총급여액 501만원 | 불가 |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를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 등이 함께 있다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