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는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는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의 연간 급여 수준에 따른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총급여액 500만원 | 가능 |
| 총급여액 501만원 | 불가 |
인적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를 소득 요건 충족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