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총급여가 600만 원인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간 총급여가 600만 원인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 수준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총급여 500만 원 | 가능 |
| 연간 총급여 60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른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