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극과 뮤지컬 관람료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결제한 경우에 한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극과 뮤지컬 관람료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결제한 경우에 한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공연 티켓을 예매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문체부 장관 지정 사업자에게 연극 티켓 구매 | 가능 |
| 문체부 장관 미지정 사업자에게 뮤지컬 티켓 구매 | 불가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공연 관람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극과 뮤지컬은 공연 범위에 포함되나,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어야 공제 혜택이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