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진행은 가능하지만, 미납된 보험료는 이번 연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험료 공제는 실제 납부일이 속하는 연도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진행은 가능하지만, 미납된 보험료는 이번 연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험료 공제는 실제 납부일이 속하는 연도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본인의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경우의 공제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4년분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 불가 |
| 과거 미납분을 2024년에 납부한 경우 | 가능 |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납입하거나 지급한 금액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현재 미납 중인 금액은 이번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보험료를 공제했음에도 공단에 납부하지 않아 체납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