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는 부모님의 나이나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자녀가 실질적으로 부양하며 직접 지출한 경우에 한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는 부모님의 나이나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자녀가 실질적으로 부양하며 직접 지출한 경우에 한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만 65세 아버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며 아버지가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총연금액 500만 원 수령 | 가능 |
| 연간 총연금액 600만 원 수령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려면 「소득세법」에 따라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