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이 있는 조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만 60세 이상인 조부모님이 국민연금만 수령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총 500만 원의 국민연금 수령 | 가능 |
| 연간 총 600만 원의 국민연금 수령 | 불가 |
연금소득금액 산정 기준과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해 산출하며,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 같은 비과세 소득 및 분리과세를 선택한 사적연금은 합계액에서 제외합니다.
중복 공제를 방지하고 기본공제를 신청하려면
- 중복 공제 여부: 다른 형제자매가 조부모님을 이미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했는지 확인하여 중복 공제 방지
- 부양 여부 판단: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신청할 수 있음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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