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생계를 같이 한다면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살고 계시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친정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생계를 같이 한다면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살고 계시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 65세인 친정아버지가 연금을 수령하며 따로 살고 계시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총연금액 500만 원 수령 | 가능 |
| 연간 총연금액 600만 원 수령 | 불가 |
부양가족의 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1명당 연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대략 총연금액이 516만 원 이하이면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또한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