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금·건강·고용보험료 납부 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대해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부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의 주체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가 본인 급여에서 공제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경우가능
회사가 법정 의무에 따라 부담한 고용보험료의 사용자분인 경우불가

연금보험료와 특별소득공제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납입한 연금보험료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근로소득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부분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험료 공제액 누락을 방지하려면

  1. 급여명세서 확인: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 금액을 확인하여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으로 정확히 반영
  2. 사용자 부담분 점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한 보험료가 있는지 점검하여 해당 금액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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