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대해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부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의 주체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본인 급여에서 공제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가능 |
| 회사가 법정 의무에 따라 부담한 고용보험료의 사용자분인 경우 | 불가 |
연금보험료와 특별소득공제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납입한 연금보험료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근로소득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부분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험료 공제액 누락을 방지하려면
- 급여명세서 확인: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 금액을 확인하여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으로 정확히 반영
- 사용자 부담분 점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한 보험료가 있는지 점검하여 해당 금액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직장인이 아닌 지역가입자도 국민연금보험료를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부양가족의 건강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건강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