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 신고 시 연금소득공제와 인적공제를 통해 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연금소득 신고 시 연금소득공제와 인적공제를 통해 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총연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연간 공제 한도는 900만 원이며, 총연금액 구간에 따라 공제액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 총연금액 구간 | 공제액 산식 |
|---|---|
| 350만 원 이하 | 총연금액 전액 |
| 350만 원 초과 700만 원 이하 | 350만 원 + (350만 원 초과액의 40%) |
| 700만 원 초과 1,400만 원 이하 | 490만 원 + (700만 원 초과액의 20%) |
| 1,400만 원 초과 | 630만 원 + (1,400만 원 초과액의 10%) |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본인과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인적공제(가족 수에 따른 공제)합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직계존속 60세 이상 또는 직계비속 20세 이하 등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 12% 또는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연 600만 원까지 인정되며, 퇴직연금계좌를 포함한 합산 공제 한도는 연 90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