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과 주택임대소득이 모두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은 소득금액 합계액을 계산할 때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연금과 주택임대소득이 모두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은 소득금액 합계액을 계산할 때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60세 이상 부모님이 연금과 주택임대소득을 받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1주택(기준시가 12억 이하) 임대소득과 유족연금 수령 | 가능 | 모두 비과세 소득으로 소득금액 합계액 0원 |
| 1주택(기준시가 12억 초과) 임대소득과 유족연금 수령 | 불가 | 과세 대상 임대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있음 |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항목이므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