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중에 가족이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소득 및 나이 요건을 충족했다면, 사망한 당해 연도까지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 중에 가족이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소득 및 나이 요건을 충족했다면, 사망한 당해 연도까지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하던 부모님이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의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망일 전날 기준 만 60세 이상이며 소득이 없는 경우 | 가능 |
| 사망일 전날 기준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대상 여부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다만, 연도 중에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공제 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이때 해당 과세기간 중 하루라도 공제 대상 나이에 해당한다면 나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