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가 연도 중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소득 2,000만 원 발생으로 피부양자 자격 상실 | 불가 |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초과로 자격 상실(소득 없음)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 공제 범위에 포함합니다. 공제 대상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