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도 중 결혼한 경우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하고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50만 원의 결혼세액공제도 추가로 적용됩니다.

연도 중 결혼하여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의 공제 적용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가능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로 지내는 경우불가

인적공제 판정 시기와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인적공제 대상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를 적용합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하면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소득 요건 확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여부 증빙
  2. 혼인 여부 점검: 12월 31일까지 가족관계증명서상 법률상 혼인신고 완료 여부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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