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하고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50만 원의 결혼세액공제도 추가로 적용됩니다.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하고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50만 원의 결혼세액공제도 추가로 적용됩니다.
연도 중 결혼하여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의 공제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 | 가능 |
|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로 지내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인적공제 대상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를 적용합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하면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