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하고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50만 원의 결혼세액공제도 추가로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도 중 결혼하여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의 공제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 | 가능 |
|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로 지내는 경우 | 불가 |
인적공제 판정 시기와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인적공제 대상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를 적용합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하면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요건 확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여부 증빙
- 혼인 여부 점검: 12월 31일까지 가족관계증명서상 법률상 혼인신고 완료 여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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