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중 사업을 폐지한 배우자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12월 31일 현재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연도의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요건을 판단합니다.


연도 중 사업을 폐지한 배우자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12월 31일 현재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연도의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요건을 판단합니다.
연도 중 사업을 폐지한 배우자의 소득금액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가능 |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1명당 연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며, 연도 중 폐업했다면 폐업 시점까지 발생한 수입에서 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제 대상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