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도 중 세대주가 된 경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12월 31일 현재 세대주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연도 중 세대주가 되었더라도 해당 연도 납입분 전체에 대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라면 연말 기준의 신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연도 중 세대주로 변경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12월 31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가능
12월 31일 현재 다시 세대원이 된 경우불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세대주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연도 중 세대주로 변경되었더라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면 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려면

  1. 급여 요건 확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2. 증빙 서류 제출: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확인서 제출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연도 중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된 경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무주택 요건은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총급여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