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기준 세대주 여부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라면 연중 변경 이력과 관계없이 두 공제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원인 경우에는 항목별로 적용 조건이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2월 31일 기준 세대주 여부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라면 연중 변경 이력과 관계없이 두 공제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원인 경우에는 항목별로 적용 조건이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연도 중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12월 31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 | 주택청약 소득공제·월세액 세액공제 모두 가능 |
| 근로자가 12월 31일 현재 세대원이며 세대주가 공제 미신청 시 | 월세액 세액공제만 가능 |
주택 관련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의 세대 상태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월세액 세액공제는 세대주가 해당 공제를 받지 않는 요건을 충족하면 세대원도 예외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