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기간에 사용한 금액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 중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 외에 지출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직 기간에 사용한 금액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 중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 외에 지출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재직 중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