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 전 납입한 금액을 포함하여 해당 연도 전체 납입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및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도 중 입사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3월 입사 후 1월부터 꾸준히 납입한 경우 | 가능 |
| 7월 입사 후 11월 중도 해지(당첨 제외) | 불가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다른 항목과 달리 근로제공기간 외의 납입액도 포함하여 해당 과세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면
- 총급여액 확인: 연간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여부 확인
- 세대주 자격 점검: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한 무주택 세대주 자격 유지 확인
- 해지 사유 확인: 저축 해지 시 주택 당첨 등 법정 예외 사유 해당 여부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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