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도 중 재혼한 경우 한부모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한부모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가 있는 상태라면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 여부와 공제 항목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공제 대상은 매년 12월 31일 기준 상황으로 판정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연도 중 재혼하여 12월 31일 현재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해당 연도는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한부모 추가공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공제와 부녀자 공제 적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혼인신고 여부 확인: 12월 31일 기준 법률상 배우자 유무 확인
  2. 소득 요건 확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여부 검토
  3. 기본공제 반영: 요건 충족 시 배우자 기본공제 150만 원 적용
  4. 부녀자 공제 검토: 여성 근로자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50만 원 추가 공제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12월 31일 현재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지 확인
  • 재혼으로 한부모 추가공제가 제외되었다면 본인의 종합소득금액 요건을 확인하여 부녀자 공제 적용 가능성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연도 중 이혼한 경우 한부모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 대상이 안 되는 경우에도 한부모 추가공제는 받을 수 없나요?
한부모 추가공제와 부녀자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