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한부모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가 있는 상태라면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한부모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가 있는 상태라면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한부모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가 있는 상태라면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공제 대상은 매년 12월 31일 기준 상황으로 판정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연도 중 재혼하여 12월 31일 현재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해당 연도는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한부모 추가공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