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중 전세에서 월세로 거주 형태를 변경하더라도 각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전세 기간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월세 기간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연도 중 전세에서 월세로 거주 형태를 변경하더라도 각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전세 기간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월세 기간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무주택 근로자가 연도 중 전세에서 월세로 거주 형태를 변경한 경우의 공제 가능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지위 유지 | 가능 |
| 12월 31일 이전 주택 취득으로 유주택자 전환 | 불가 |
근로소득자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을 상환하면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월세액 세액공제를 함께 적용받으려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각 지출 항목별로 공제 요건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각각의 혜택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