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도 중 주택임차차입금을 대출받은 경우에도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연도 중에 대출을 실행했더라도 해당 과세기간 내에 실제 상환한 원리금이 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실행 시점이 입주일이나 전입일로부터 법정 기간 이내여야 하는 등 차입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입주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은행 대출을 실행하여 상환한 경우가능
입주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은행 대출을 실행하여 상환한 경우불가

주택임차차입금의 차입 시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그 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 연도 중간에 대출을 받아 상환을 시작했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지출한 원리금 합계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산정합니다. 다만 대출기관 차입금은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대출 기관 차입 확인: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대출이 실행되었는지 점검
  2. 거주자 간 차입 확인: 개인에게 차입한 경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 여부와 총급여액 5,000만 원 이하 조건을 확인
  3. 공제 한도 점검: 주택마련저축 공제 금액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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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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