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중에 대출을 실행했더라도 해당 과세기간 내에 실제 상환한 원리금이 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실행 시점이 입주일이나 전입일로부터 법정 기간 이내여야 하는 등 차입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입주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은행 대출을 실행하여 상환한 경우 | 가능 |
| 입주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은행 대출을 실행하여 상환한 경우 | 불가 |
주택임차차입금의 차입 시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그 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 연도 중간에 대출을 받아 상환을 시작했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지출한 원리금 합계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산정합니다. 다만 대출기관 차입금은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대출 기관 차입 확인: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대출이 실행되었는지 점검
- 거주자 간 차입 확인: 개인에게 차입한 경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 여부와 총급여액 5,000만 원 이하 조건을 확인
- 공제 한도 점검: 주택마련저축 공제 금액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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