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중 퇴직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체크카드 소득공제는 해당 연도의 체크카드 사용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연도 중 퇴직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체크카드 소득공제는 해당 연도의 체크카드 사용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퇴직 전까지 총급여 4,000만 원을 받은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공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체크카드로 1,500만 원 사용 | 가능 |
| 연간 체크카드로 800만 원 사용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사용한 체크카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사업자는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별도의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에 한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