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연도 납입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년도에 납입한 금액은 소급하여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연도 납입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년도에 납입한 금액은 소급하여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12월 20일에 세대주가 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당해연도 납입액 | 가능 |
| 전년도 납입액 | 불가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세대주 여부는 해당 연도 12월 31일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연도 중에 세대주가 된 경우에도 자격을 인정합니다. 다만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에 실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전년도 납입분까지 소급하여 적용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