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할부 결제 금액은 실제 대금을 나누어 내는 시점과 관계없이 카드 승인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올해 연말에 결제한 전체 할부 금액은 내년 초에 실시하는 올해 귀속 연말정산에서 한꺼번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사용하여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카드 승인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사용금액으로 산입합니다. 할부 결제는 물품 구매나 서비스 제공 시점에 전체 금액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지므로, 실제 인출일이나 할부 기간에 상관없이 결제일이 속한 연도의 공제 대상이 됩니다.
결제 시점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2025년 12월에 120만 원을 6개월 할부로 결제한 경우 | 120만 원 전체 올해 공제 | 카드 승인일인 2025년에 전체 금액 사용 간주 |
| 2026년 1월에 120만 원을 6개월 할부로 결제한 경우 | 120만 원 전체 내년 공제 | 결제일이 속한 2026년 귀속분으로 판단 |
내 공제 대상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 카드사 이용대금명세서의 승인일자 확인: 연말 결제 항목의 승인일이 12월 31일 이전인지 확인하여 올해 귀속분 포함 여부 점검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내년 1월 중순 이후 개시되는 서비스에서 할부 금액이 올해 사용분으로 전액 반영되었는지 대조
결론적으로 신용카드 할부 결제는 대금 분할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카드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전체 금액을 해당 연도의 사용액으로 판단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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