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퇴직하더라도 재직 기간 중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이후 무직 상태에서 지출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용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에 퇴직하더라도 재직 기간 중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이후 무직 상태에서 지출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용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11월 30일에 퇴직한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 시기별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용분 | 가능 |
|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 | 불가 |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도 중 퇴직했다면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사용분만 인정됩니다. 만약 퇴직 시점에 공제를 누락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통해 정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