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동일한 소득공제 항목을 중복으로 적용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은 항목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시 적용하여 이중으로 환급을 받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동일한 소득공제 항목을 중복으로 적용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은 항목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시 적용하여 이중으로 환급을 받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말정산 시 적용한 인적공제를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다시 포함 | 불가 |
| 연말정산 시 서류 미비로 누락한 인적공제를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 | 가능 |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이때 인적공제나 특별소득공제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결과에 오류나 누락이 있다면 이 신고 과정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공제받은 항목을 중복으로 신고하여 세금을 적게 냈다면 미납 세액과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