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는 본인의 생활비 지출에 대해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는 본인의 생활비 지출에 대해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간 지출을 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 가능 |
| 월세액을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아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자는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 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한정되므로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본인의 생활비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사업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으나 소득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