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회사를 통해 2월에 세금을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은 사업·기타소득 등이 있는 자가 5월에 직접 신고하여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회사를 통해 2월에 세금을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은 사업·기타소득 등이 있는 자가 5월에 직접 신고하여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직장인은 원칙적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을 확정합니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최종 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 비교 기준 |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환급 |
|---|---|---|
| 대상자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 근로·사업·이자·배당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자 |
| 신고 시기 | 매년 2월분 급여 지급 시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 신고 주체 | 원천징수의무자(회사) | 소득자 본인 |
| 환급 시기 | 통상 2월 ~ 3월 급여 지급 시 | 6월 말 ~ 7월 초 사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