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간 납부한 세금을 최종 정산하여 차액을 돌려받거나 추가로 내는 절차입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 결제 시 발급받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 증빙 수단입니다. 현금 결제 시 번호를 입력해 발급받고 연말정산 시 홈택스에서 조회하여 신청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간 납부한 세금을 최종 정산하여 차액을 돌려받거나 추가로 내는 절차입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 결제 시 발급받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 증빙 수단입니다. 현금 결제 시 번호를 입력해 발급받고 연말정산 시 홈택스에서 조회하여 신청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대상입니다. 매년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정산하며, 이미 납부한 세액이 최종 산출세액보다 많으면 초과액을 환급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적용합니다. 특정 업종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면 소비자 요청이 없어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연말정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