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금 지급 시 4대보험료가 제외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연말정산금 지급 시 4대보험료가 직접 차감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세 정산과 보험료 정산의 시기 차이로 인해 발생합니다. 4대보험료는 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소득공제 항목으로 분류되어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역할을 합니다.

보수총액 정산과 소득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 지급 시 연말정산을 실시
  • 근로자가 납부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은 종합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어 과세표준 산정 시 전체 소득금액에서 제외
  •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보험료 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 확정 후 별도로 진행되므로 소득세 정산 시점과 차이가 발생

연말정산 세액 산출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전년도 총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여 근로소득금액을 산출
  2. 근로소득금액에서 납부한 4대보험료를 소득공제 항목으로 차감
  3. 차감 후 남은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
  4.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기납부세액과 비교하여 최종 환급액을 확정

보험료 정산 내역을 확인하고 신고 누락을 방지하려면

  • 정산 결과 확인: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에 따른 추가 징수나 반환은 통상 4월분 보험료 고지 시 반영되므로 급여 명세서를 통해 내역 확인
  • 보수총액 신고: 사업주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다음 해 3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누락 여부를 점검하여 보험료 정산 오류 방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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