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에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로 얼마나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여 납입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공제 한도는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일용근로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험료 소득공제 적용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부담한 보험료여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대상이며, 일용근로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법」 등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개인부담금도 포함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전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보험료 공제액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과세기간에 본인이 직접 부담하여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확인
  2.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합계액을 산출
  3.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보험료 납입액을 합산
  4. 산출된 전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 산식: 공제액 = 본인 부담 보험료 납입액 전액

보험료 공제 누락을 방지하려면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인: 본인 부담분 보험료 납입 내역을 확인하여 공제 신고서에 반영
  • 최종 소득금액 확인: 보험료 공제액 합계가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최종 금액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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