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동생이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생계를 같이 한다면 연말정산 시 1명당 연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주거지를 옮긴 경우에도 생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고등학생 동생이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생계를 같이 한다면 연말정산 시 1명당 연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주거지를 옮긴 경우에도 생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거주자가 고등학생 동생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의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18세 동생과 함께 살며 동생의 소득이 없는 경우 | 가능 |
| 만 18세 동생과 함께 사나 동생의 연간 총급여가 600만 원인 경우 | 불가 |
| 만 18세 동생과 따로 사나 학업을 위해 일시 퇴거한 경우 | 가능 |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를 적용합니다. 형제자매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동생이 학업을 위해 일시 퇴거하여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한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