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이미 공제받은 현금영수증 내역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복으로 공제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지출액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로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이미 공제받은 현금영수증 내역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복으로 공제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지출액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로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현금을 지출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은 일반 물품 구입 현금영수증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재신청 | 불가 |
|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현금영수증 내역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하여 신청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중복 적용을 배제합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두 제도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