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해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항목들입니다. 거주자의 소비 패턴이나 저축 및 투자 행위에 따라 다양한 세부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시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해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항목들입니다. 거주자의 소비 패턴이나 저축 및 투자 행위에 따라 다양한 세부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해당 공제 항목들은 근로자의 저축 장려와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 항목 | 공제 대상 및 요건 | 공제율 및 한도 |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거주자 | 결제 수단별 15 |
| 주택청약종합저축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납입액의 40% 공제, 연간 300만 원 납입 한도 |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법인 대표자 등 가입자 | 소득 수준에 따라 연간 200~600만 원 한도 차등 |
| 벤처투자조합 출자 |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거주자 | 투자 대상별 10~100% 공제, 종합소득금액 50% 한도 |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조합에 출연한 조합원 | 연간 400만 원 한도, 벤처기업 등은 1,500만 원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