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누락된 과거 연도의 현금영수증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현금영수증을 포함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과거 연도의 현금영수증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현금영수증을 포함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가 과거 연도에 누락된 현금영수증 500만 원을 발견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총급여액의 20%를 사용한 경우 | 불가 |
| 총급여액의 30%를 사용한 경우 | 가능 |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다음 해 5월까지 확정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근로소득자의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만약 연말정산 때 이를 누락했다면,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