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누락된 신용카드 사용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경정청구 서비스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면 개별적인 세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신용카드 사용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경정청구 서비스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면 개별적인 세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를 마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지급명세서가 기한 내 제출되어 있어야 하며, 실제 납부한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많은 경우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