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진행하면 누락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경정청구 신청 기한과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누락하여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홈택스 경정청구 메뉴와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홈택스 온라인 신청
-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세금신고 선택: 세금신고 메뉴 선택
- 종합소득세 이동: 종합소득세 신고 항목으로 이동
- 경정청구 클릭: 근로소득 신고 내 경정청구 메뉴 클릭
- 신고서 제출: 누락 내역을 반영하여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준비 서류
- 누락된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 증빙서류
- 수정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환급금 지급 시기를 확인하려면
- 결과 통지 확인: 세무서장이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므로 해당 기간 내에 처리 여부 확인
- 입금 내역 점검: 실제 환급금은 일반적으로 신청 후 1~2개월 이내에 지급되므로 신청 시 입력한 계좌의 입금 내역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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