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누락된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개인이 직접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소급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개인이 직접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소급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포함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