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누락된 현금영수증은 세무서 방문 없이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정정하거나, 이 기간이 지났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현금영수증은 세무서 방문 없이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정정하거나, 이 기간이 지났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는 가산세 없이 누락된 항목을 추가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쳤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관할 세무서장에게 누락된 공제 반영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