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누락된 현금영수증 금액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하거나, 법정신고기한 종료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포함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가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현금영수증 금액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하거나, 법정신고기한 종료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포함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가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결제금액의 30%를 공제율로 적용하며,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 시에는 250만 원을 공제 한도로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경정청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