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누락한 배우자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거나, 이 기간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대상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한 배우자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거나, 이 기간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대상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공제를 누락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 요건 충족 배우자 공제 누락 후 5년 이내 청구 | 가능 |
| 소득 요건 초과 배우자 공제 누락 후 청구 | 불가 |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신고한 세액이 법령에 따른 세액을 초과할 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