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누락한 배우자의 장애인 공제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소급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라면 의료기관의 장애인증명서 제출 시 연 200만 원의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장애인 공제 적용을 위한 증빙 서류와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하며, 의료기관장이 발행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증명서에 장애 상태 지속 기간이 기재된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은 서류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정청구를 통한 소급 환급 신청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택스: 경정청구 서비스 메뉴 접속
- 청구서 작성: 누락 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청구서 작성
- 서류 첨부: 장애인증명서 파일 제출
오프라인 신청
- 세무서 방문: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및 경정청구서 작성
- 서류 제출: 장애인증명서 등 증빙 서류 제출
공제 누락분을 정상적으로 환급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신고 기한: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 증명서 내용: 의료기관 발급 증명서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임이 명시되었는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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