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누락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5월 확정신고 기간 경과 후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 가능 |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누락분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쳤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무주택 세대주로서 법에서 정한 일정 규모 이하 주택의 임차 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