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공제를 누락했다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배우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공제를 누락했다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배우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라면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소득금액에서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연말정산 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 기한 내에 신청합니다.